NO-ACTION OPINION · 12303 비조치의견

방카슈랑스 판매한도 산출방식 개선

보험과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방카슈랑스 판매한도 산출시 연납식 장기손해보험은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연납 보험료÷12)하여 계산 적용

ㅇ 반면, 연납식 일반손해보험은 연납 보험료를 월납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 적용

□ (건의사항) 연납식 일반손해보험도 장기손해보험과 동일하게 월납으로 환산하여 계산 적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1항 및 제2항

판단 이유

□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제1항에 따른 별지10 양식(판매비중합산보고서)에서 생명·장기상품에 대해 월납기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산출토록 함은 계속보험료를 제외한 ‘신규로 모집된 계약’만을 포함시키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며,

ㅇ 같은 취지에서 그 밖의 손해보험상품 역시 ‘신규로 모집된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당해년도에 납부된 원수보험료가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일반보험에 대해 장기보험의 연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월납환산을 할 경우, 일반보험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회사의 상품 판매비중을 축소시키는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ㅇ 이는 ‘방카슈랑스’ 시장 독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25%룰의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25%룰은 보험사, 은행 및 설계사 등 기타 판매 채널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된 기준으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이를 변경할 소지가 있는 접근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방카슈랑스>방카슈랑스 한도(비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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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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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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