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06 비조치의견

개발원 보험정보망을 통한 차량코드 및 차량가액 공유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을 통해 차량 모델명, 연식, 소유현황 등은 조회가 가능

그러나 차명코드, 부속품 및 차량가액 등은 조회가 되지 않아 중고차량의 보험가입시 불편

(건의사항)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을 통해 차명코드, 부속품 및 차량가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보험정보망 관리지침에도 해당내용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 관리지침

판단 이유

보험개발원에 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과거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정보망 조회항목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많은 보험사가 차명코드, 차량가액 등 공유시 다른 보험사에서 영업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해당 항목의 조회를 위해서는 보험사간 상호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옴

관련 법령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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