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07
비조치의견
민원관련 평가시 권역간 형평성 제고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민원발생평가 결과를 보면 손보업권의 1~2등급 회사 비중이 타 업권에 비해 상당히 낮음
□ (건의사항) 민원관련 평가(소비자보호실태평가)시 평가결과 상위 등급(1~2등급) 회사의 비중을 권역별로 평준화해줄 것을 요청
※ 분쟁소지가 많은 보험업의 특성 고려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2014년 금융회사 민원발생평가 결과
판단 이유
□ 향후 도입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따라,
ㅇ 각 항목별로 평가하고 종합등급은 산정하지 않을 계획
* ’15.7.6. 실시한 설명회에서 동 내용을 각 금융회사에 안내한 바 있음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소비자실태평가제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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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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