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08 비조치의견

독립 손해사정사 수임건에 대한 등록시스템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일부 독립 손해사정사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혼탁 * 고의적인 민원 제기, 손해사정 보고서 미제출, 보험금 분쟁 화해, 조정 행위 등

(건의사항) 손해사정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감원에서 독립 손해사정사 수임건에 대한 등록시스템을 마련해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판단 이유

모든 손해사정사의 수임행위를 등록할 정도로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가 손해사정사 전체에 걸쳐 만연하다고 보기 어렵고,

연간 손해사정건은 840만건(‘FY11 기준) 이상으로 정보의 규모가 방대하여 그 효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원은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 검사 등을 통하여 적의 조치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고의적인 민원 제기, 손해사정 보고서 미제출, 보험금 분쟁 화해,조정 행위 등이 자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9조의1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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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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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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