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08
비조치의견
독립 손해사정사 수임건에 대한 등록시스템 마련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일부 독립 손해사정사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장질서가 혼탁
* 고의적인 민원 제기, 손해사정 보고서 미제출, 보험금 분쟁 화해, 조정 행위 등
□ (건의사항) 손해사정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감원에서 독립 손해사정사 수임건에 대한 등록시스템을 마련해주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판단 이유
□모든 손해사정사의 수임행위를 등록할 정도로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가 손해사정사 전체에 걸쳐 만연하다고 보기 어렵고,
ㅇ 연간 손해사정건은 840만건(‘FY11 기준) 이상으로 정보의 규모가 방대하여 그 효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갖추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 우리원은 손해사정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장 검사 등을 통하여 적의 조치하고 있으므로,
ㅇ 보험회사의 시스템을 통해 고의적인 민원 제기, 손해사정 보고서 미제출, 보험금 분쟁 화해,조정 행위 등이 자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손해사정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투자보험업무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