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09 비조치의견

주민번호 수집방법 간소화

보험과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업무를 위해 계약자 등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보험업계 개인(신용)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수집방법*을 활용

* 대면 거래시 주민번호 수집방법(예시)

① 고객이 전자단말기(key-pad) 또는 전화 다이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

② 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신원확인 후 전산시스템에 주민번호 입력

③ 모집인이 신분증 사본 수집시 모집인의 단말기로 전자화(예: 촬영 등)하여 보험회사 내부망에 바로 전송 후 단말기에서 즉시 파기

④ 모집인이 고객 신분증 사본 수집시 사본을 밀봉하여 보험회사에 전달 등

ㅇ 그러나 가이드라인 상의 주민번호 수집방법이 너무 엄격하고 번거로워 고객의 불편 초래

□ (건의사항) 가이드라인 상의 주민번호 수집방법 간소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계 개인(신용)정보 가이드라인 中 ‘보험권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 행정자치부는 이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으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마련, 고시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제21조 및 제30조

ㅇ 특히, 주민번호 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하고 암호화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개인정보보다 강화된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의대상인『보험업계 개인(신용)정보 가이드라인』에서 예로 들고 있는 대면 거래시 주민번호 수집방법 또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ㅇ 이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서 대면거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만 고객이 불편을 호소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회사의 충분한 안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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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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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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