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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회사는 업무를 위해 계약자 등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보험업계 개인(신용)정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수집방법*을 활용 * 대면 거래시 주민번호 수집방법(예시)
①고객이 전자단말기(key-pad) 또는 전화 다이얼 등을 이용하여 직접 입력
②보험회사 직원이 고객 신원확인 후 전산시스템에 주민번호 입력
③모집인이 신분증 사본 수집시 모집인의 단말기로 전자화(예: 촬영 등)하여 보험회사 내부망에 바로 전송 후 단말기에서 즉시 파기
④모집인이 고객 신분증 사본 수집시 사본을 밀봉하여 보험회사에 전달 등
ㅇ그러나 가이드라인 상의 주민번호 수집방법이 너무 엄격하고 번거로워 고객의 불편 초래
□(건의사항) 가이드라인 상의 주민번호 수집방법 간소화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계 개인(신용)정보 가이드라인 中 ‘보험권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판단 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ㅇ행정자치부는 이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으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마련, 고시하고 있으며,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제21조 및 제30조
ㅇ특히, 주민번호 수집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로 제한하고 암호화 의무를 부과하는 등 다른 개인정보보다 강화된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대상인『보험업계 개인(신용)정보 가이드라인』에서 예로 들고 있는 대면 거래시 주민번호 수집방법 또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ㅇ이는 필요 최소한의 수준으로서 대면거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만 고객이 불편을 호소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회사의 충분한 안내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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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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