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10
비조치의견
위험률 조정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급격한 위험률 변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손해율법을 사용한 위험률의 경우 조정폭을 ±25% 이내로 제한*
* 조정폭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
ㅇ 이에 따라 손해율 매우 높은 경우에도 위험률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아래의 표와 같이 위험률 산출주기별로 조정 한도(신고 대상)를 차등화 요망
<표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및 <별표 18> 보험상품 심사기준
판단 이유
□ 향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보장 및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위험률 조정한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임(‘15.12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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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