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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급격한 위험률 변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손해율법을 사용한 위험률의 경우 조정폭을 ±25% 이내로 제한* * 조정폭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
ㅇ이에 따라 손해율 매우 높은 경우에도 위험률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아래의 표와 같이 위험률 산출주기별로 조정 한도(신고 대상)를 차등화 요망 <표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및 <별표 18> 보험상품 심사기준
판단 이유
□향후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시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보장 및 소비자보호 측면 등을 고려하여 장기손해보험 상품의 위험률 조정한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임(‘15.12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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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51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51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의16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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