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11 비조치의견

현금흐름방식에 근거한 보험료 산출체계 시행 필요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는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 시행을 위한 규정이 도입되어 있음

* 창의적 상품개발 및 다양한 가격요소 반영 가능

ㅇ 그러나 보험사들의 내부 인프라 미흡, 적정성 검증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 보험료 산출은 3이원방식을 이용

※ 현재 보험료 분석보고서(기초서류) 작성시에만 현금흐름방식을 이용

□ (건의사항) IFRS 4 Phase 2 도입 이전에 현금흐름방식에 근거한 보험료 산출체계 시행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판단 이유

□ 현금흐름방식에 근거한 보험료 산출체계 시행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 분석기법을 축적하여 IFRS4 2단계 도입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필요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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