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는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체계 시행을 위한 규정이 도입되어 있음 * 창의적 상품개발 및 다양한 가격요소 반영 가능
ㅇ그러나 보험사들의 내부 인프라 미흡, 적정성 검증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제 보험료 산출은 3이원방식을 이용 ※ 현재 보험료 분석보고서(기초서류) 작성시에만 현금흐름방식을 이용
□(건의사항) IFRS 4 Phase 2 도입 이전에 현금흐름방식에 근거한 보험료 산출체계 시행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판단 이유
□현금흐름방식에 근거한 보험료 산출체계 시행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 분석기법을 축적하여 IFRS4 2단계 도입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7조의64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규정 제7-6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