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12 비조치의견

예정이율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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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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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라 표준이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예정이율은 금감원의 창구지도로 인하여 사실상 인하가 어려움

□ (건의사항) 예정이율을 보험사가 사실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창구지도를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ㅇ 만약 동 사항이 어렵다면, 일정 범위를 설정(예: 표준이율×125% 이내)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는 보험사가 자유롭게 예정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감원은 이미 예정이율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였으며, 보험회사는 장기적인 금리리스크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예정이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ㅇ 한편 금감원은 예정이율과 관련한 창구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는 하지 않고 있음

관련 법령

7. 금융상품·광고>상품 가격·조건 등>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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