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13
비조치의견
보험사기 영향평가 대상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신고시 ‘보험사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
ㅇ 그러나 평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업무에 부담*
* 보험사기와 상관 없는 기초율 변경에 대해서도 평가중
□ (건의사항) 보험사기 영향평가 대상을 “새로운 위험보장을 추가”하는 경우로 한정(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사기 영향평가 기준
판단 이유
□ ‘보험사기 영향평가’는 보험상품 개발단계에서 보험사기 가능성 차단을 위해 ’13.1월부터 내부통제기준의 일환으로 반영(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되어 보험회사 자율로 운영중
ㅇ 동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회사별 실정에 맞도록 내규(‘기초서류관리기준’)에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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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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