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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상품신고시 ‘보험사기 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를 요구
ㅇ그러나 평가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업무에 부담* * 보험사기와 상관 없는 기초율 변경에 대해서도 평가중
□(건의사항) 보험사기 영향평가 대상을 “새로운 위험보장을 추가”하는 경우로 한정(명확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사기 영향평가 기준
판단 이유
□‘보험사기 영향평가’는 보험상품 개발단계에서 보험사기 가능성 차단을 위해 ’13.1월부터 내부통제기준의 일환으로 반영(보험업감독규정 별표 5)되어 보험회사 자율로 운영중
ㅇ동 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험회사별 실정에 맞도록 내규(‘기초서류관리기준’)에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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