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14 비조치의견

장기손보 특별계정 운용대상 변경

보험과 ·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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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IFRS4 1단계 시행에 따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장기손해보험의 미상각신계약비(‘13.4월이후 신계약분)가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변경

ㅇ 그러나, 신계약비 이연/상각으로 일반계정의 미상각신계약비*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일반계정의 운용자산은 오히려 감소

* 미상각신계약비 : 수익비용 대응을 위해 순보식 예정신계약비의 현금흐름에 맞게 선지급된 신계약비를 이연하여 상각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잔여금액

※ 향후 특별계정의 미상각신계약비가 일반계정으로 전액 이전되는 시점에서 일반계정의 운용자산(부동산 제외)이 마이너스로 표기될 가능성도 있음

□ (건의사항) 특별계정 운용대상을 규정 개정전과 같이 미상각신계약비를 포함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ㅇ 미상각신계약비를 현금흐름에 맞게 자산이 아닌 부채에서 차감조정하는 형태로 기준 변경을 건의

※ 순보식 적립금은 해약식 적립금과 초과적립금(해약공제액 또는 예정미상각신계약비)으로 구성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제 미상각신계약비도 동일한 계정내에서 관리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판단 이유

□ ‘13년 제도개선 당시 일반계약정의 손실을 특별계정에 전가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상각 신계약비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ㅇ 이연자산은 실제가 없는 자산항목으로 특별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 특별계정의 수익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 특별계정 자산과 일반계정 자산의 적절한 수익/비용 배분을 위해서는 미상각신계약비는 일반계정으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ㅇ 다만, 최근 급격한 판매성장을 나타내거나 자본여력이 부족한 보험사의 경우 일시적으로 일반계정의 운영자산이 부족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보험사는 성장과 함께 자본 확충 등을 통한 자구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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