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15 비조치의견

일부 미수금 신용계수 조정요청

건전경영팀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신용위험액 산정시, 미수금의 신용위험계수는 일괄하여 4%를 적용(향후 RBC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상향시 6% 예정)

ㅇ 손보사 미수금 계정의 대부분은 월말 카드수납 미수금 또는 휴일전 자동이체 미수금이므로 차주는 카드사 또는 은행이며 익스포져 기간도 하루 또는 최대 3일에 불과

※ 또한, 말일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가증권 거래로 발생한 미수금도 주요 차주가 증권사로 신용등급이 양호(결제일도 최장 3일)

□ (건의사항) 손보사 미수금 계정의 신용위험계수에 대해 미수 원인별 차주(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요구자본 산출시 모든 익스포져에 대해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ㅇ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위험인수과정에서 신용등급을 감안하는 주요 익스포져(예: 투자, 대출 등)에 대해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산정

□ 그러나 미수금의 경우는 통상 신용등급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익스포져가 아니므로, 평균적인 리스크 정도로 리스크를 산출

ㅇ 신용등급이 우수한 미수금에 대해서만 신용등급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나머지 미수금에 대한 위험은 평균적으로 증가되므로 이에 상응하게 위험계수가 상향될 수 있음

※ 은행권 바젤기준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2% 위험가중치 부여

□ 이에 따라 미수금 원인별차주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 및 실익을 고려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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