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15 비조치의견

일부 미수금 신용계수 조정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신용위험액 산정시, 미수금의 신용위험계수는 일괄하여 4%를 적용(향후 RBC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상향시 6% 예정)

손보사 미수금 계정의 대부분은 월말 카드수납 미수금 또는 휴일전 자동이체 미수금이므로 차주는 카드사 또는 은행이며 익스포져 기간도 하루 또는 최대 3일에 불과 ※ 또한, 말일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가증권 거래로 발생한 미수금도 주요 차주가 증권사로 신용등급이 양호(결제일도 최장 3일)

(건의사항) 손보사 미수금 계정의 신용위험계수에 대해 미수 원인별 차주(은행, 카드사, 증권사 등)의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요구자본 산출시 모든 익스포져에 대해 신용등급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회사가 위험인수과정에서 신용등급을 감안하는 주요 익스포져(예: 투자, 대출 등)에 대해 신용등급별 위험계수를 산정

그러나 미수금의 경우는 통상 신용등급에 따라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익스포져가 아니므로, 평균적인 리스크 정도로 리스크를 산출

신용등급이 우수한 미수금에 대해서만 신용등급 방식을 적용할 경우, 나머지 미수금에 대한 위험은 평균적으로 증가되므로 이에 상응하게 위험계수가 상향될 수 있음 ※ 은행권 바젤기준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2% 위험가중치 부여

이에 따라 미수금 원인별차주에 따라 위험계수를 차등화하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 및 실익을 고려시 수용 곤란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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