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16 비조치의견

RBC비율 신용위험관련 신용평가등급 개정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사례) H자동차의 경우 국내 신용등급은 “AAA”이나,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은 A- (작년까지 BBB+)에 불과하며,

국내 신용등급으로 전환하여도 AA- 수준에 그쳐 국내 평가등급(AAA) 보다 낮은 실정

(건의사항) 국내 신용평가 등급과 해외 신용등급의 매핑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해당 기준은 관련 매핑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마련된 기준으로 특정한 사례에서 매핑기준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전체를 개정하기 곤란 ※ 우리원은 필요시 매핑기준을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