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17
비조치의견
신용연계채권 매입시 신용위험측정액 측정방법 완화
건전경영팀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연계채권(CLN) 매입시, RBC비율의 신용위험액은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
ㅇ 그러나, 신용보장대상 준거자산이 2개 이상일 경우 개별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액을 단순 합산하여 실제 리스크 보다 과대하게 산출되는 경향
※ 실제리스크 보다 과대 산출되어 중위험 중수익형 상품에 대한 투자가 어려움
□ (건의사항) 신용보장대상 준거자산이 2개 이상인 신용연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ㅇ 신용리스크가 가장 높은 자산의 신용위험액만 측정하거나, 2개이상 준거자산의 신용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반영(차감)하여 신용위험액을 측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회사 RBC제도 해설서 (97쪽)
판단 이유
□ 준거자산이 2개 이상인 신용연계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준거자산의 신용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correlation probability,)을 감안하여 신용위험을 측정*하여야 하지만,
* (수식 생략)
ㅇ 동시발생 확률을 측정이 현실적/이론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RBC 제도의 표준방법의 특성상 보수적으로 동시발생확률을 “1”로 감안하여 산출하고 있음(이 경우, 됨)
□ 한편, 가장 높은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위험을 과소 평가할 수 있어 수용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건전경영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