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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연계채권 매입시 신용위험측정액 측정방법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용연계채권(CLN) 매입시, RBC비율의 신용위험액은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

그러나, 신용보장대상 준거자산이 2개 이상일 경우 개별 준거자산의 신용위험액을 단순 합산하여 실제 리스크 보다 과대하게 산출되는 경향 ※ 실제리스크 보다 과대 산출되어 중위험 중수익형 상품에 대한 투자가 어려움

(건의사항) 신용보장대상 준거자산이 2개 이상인 신용연계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신용리스크가 가장 높은 자산의 신용위험액만 측정하거나, 2개이상 준거자산의 신용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반영(차감)하여 신용위험액을 측정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회사 RBC제도 해설서 (97쪽)

판단 이유

준거자산이 2개 이상인 신용연계채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준거자산의 신용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correlation probability,)을 감안하여 신용위험을 측정*하여야 하지만, * (수식 생략)

동시발생 확률을 측정이 현실적/이론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RBC 제도의 표준방법의 특성상 보수적으로 동시발생확률을 “1”로 감안하여 산출하고 있음(이 경우, 됨)

한편, 가장 높은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위험을 과소 평가할 수 있어 수용 곤란

관련 법령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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