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18 비조치의견

위험가중자산비율 산정시 SOC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기준 합리화

건전경영팀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회사 위험가중자산비율 산출시, SOC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다른 부동산프로젝트금융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

< 표 생략 >

ㅇ 반면 RBC비율 신용리스크 산출시, SOC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는 경감적용하여 형평성에 차이가 있고 위험가중자산이 과대 산출

< 표 생략 >

□ (건의사항) 위험가중자산비율 산출시, 사회기반시설금융(SOC관련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RBC 적용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경감 적용하여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 26]

판단 이유

□ 위험가중자산비율은 자산건전성 측면에서 보험회사 자산 전체에 대해 위험도를 0%, 10%, 20%, 50%, 100%으로 나눠서 가중합산한 금액이며,

ㅇ RBC기준은 보험회사 자산·부채 전체에 대한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여 반영한 방식으로 단순비교하여 한방식으로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

*예) 위험가중자산비율 기준에서는 공공기관 특수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10%의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고 있지만, RBC에서는 공공기관 종류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세분화

□ 이에 따라 특정자산에 대해서만 위험가중치를 비교하여 조정하는 것은 곤란(필요시 위험가중자산비율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추진 예정)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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