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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RBC비율 신용위험액 산출시, 전액 담보(LTV 50%이하)된 익스포져(대출금 등)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계수와 무등급 위험계수 중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
ㅇ그러나, 차주가 부동산투자신탁(펀드)인 경우의 담보대출*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없어 전액 담보에도 불구 무등급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 통상 오피스빌딩에 대한 담보대출은 차주가 펀드인 경우가 많음
□(건의사항) 전액 담보된 대출(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는 차주가 펀드라도 담보력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신용위험계수를 무등급 위험계수보다 경감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주택담보대출 이외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하는 것은 수용 곤란
ㅇ주택담보대출 이외 부동산 담보의 경우 경기변동 등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 담보가치 예측 곤란이 곤란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ㅇ전액 담보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등급과 무등급 신용위험계수중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음
ㅇ한편, 전액 담보된 펀드에 대해 무조건 무등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의 등급이 없기 때문이며, 펀드가 등급을 받는다면 해당 등급 적용됨
관련 법령
5.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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