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19
비조치의견
차주가 펀드인 부동산담보대출의 신용위험 경감방식 개선 요청
건전경영팀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RBC비율 신용위험액 산출시, 전액 담보(LTV 50%이하)된 익스포져(대출금 등)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계수와 무등급 위험계수 중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
ㅇ 그러나, 차주가 부동산투자신탁(펀드)인 경우의 담보대출*은 차주의 신용등급이 없어 전액 담보에도 불구 무등급 신용위험계수를 적용
* 통상 오피스빌딩에 대한 담보대출은 차주가 펀드인 경우가 많음
□ (건의사항) 전액 담보된 대출(익스포져)에 대한 신용위험계수는 차주가 펀드라도 담보력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신용위험계수를 무등급 위험계수보다 경감하여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22]
판단 이유
□ 주택담보대출 이외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하는 것은 수용 곤란
ㅇ 주택담보대출 이외 부동산 담보의 경우 경기변동 등에 따라 변동성이 높아 담보가치 예측 곤란이 곤란하여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ㅇ 전액 담보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미 신용등급과 무등급 신용위험계수중 낮은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있음
ㅇ 한편, 전액 담보된 펀드에 대해 무조건 무등급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의 등급이 없기 때문이며, 펀드가 등급을 받는다면 해당 등급 적용됨
관련 법령
5. 건전성>자기자본>자기자본비율(BIS, NCR, RBC등)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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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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