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20 비조치의견

승환계약 금지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정의 의미 명확화 요청

보험과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97①ⅴ에서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승환계약)를 금지

□ (건의사항) 상기 승환계약 금지 규정에서 ‘소멸’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람

ㅇ ‘소멸’의 범위가 해지, 해약, 만기, 승낙거절,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ㅇ 또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로 ‘소멸*’된 경우 실효된 시점에 소멸되는지, 실효된 이후 명시적으로 해약하여 해약환급급 등을 수령하고 보험계약이 부활할 수 없게 된 시점에 소멸되는지 여부

*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된 경우까지도 ‘소멸’에 포함된다고 보아 승환계약 방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판단 이유

□ (소멸의 범위) 보험업법에서는 부당 승환행위와 관련하여 제9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존계약의 ‘해지’와,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소멸’은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해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나, 단순한 해지·해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도 포괄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ㅇ 제안하신 문맥의 의미상 갱신이 없는 보험계약의 만기도래와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약철회의 경우는 동 ‘소멸’의 범주에 포섭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상황 또는 내용을 적시하여 비조치의견 또는 유권해석 요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멸 기준)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의 경우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며, 명시적으로 부활할 수 없게 된 시점(실효된 날로부터 2년)에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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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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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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