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20 비조치의견

승환계약 금지 관련 제도 개선 및 규정의 의미 명확화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97①ⅴ에서는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승환계약)를 금지

(건의사항) 상기 승환계약 금지 규정에서 ‘소멸’의 범주를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람

‘소멸’의 범위가 해지, 해약, 만기, 승낙거절, 청약철회, 품질보증해지 등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

또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실효로 ‘소멸*’된 경우 실효된 시점에 소멸되는지, 실효된 이후 명시적으로 해약하여 해약환급급 등을 수령하고 보험계약이 부활할 수 없게 된 시점에 소멸되는지 여부 *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현재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실효된 경우까지도 ‘소멸’에 포함된다고 보아 승환계약 방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판단 이유

(소멸의 범위) 보험업법에서는 부당 승환행위와 관련하여 제9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존계약의 ‘해지’와,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은 기존에 성립된 보험계약의 해지·해약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나, 단순한 해지·해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안에 따라 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무효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까지도 포괄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제안하신 문맥의 의미상 갱신이 없는 보험계약의 만기도래와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약철회의 경우는 동 ‘소멸’의 범주에 포섭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상황 또는 내용을 적시하여 비조치의견 또는 유권해석 요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 기준)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의 경우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며, 명시적으로 부활할 수 없게 된 시점(실효된 날로부터 2년)에 소멸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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