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110의2)상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 대출유형으로 규제하며, 시행세칙에서 “구속성 보험계약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
ㅇ그러나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위반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성 보험계약으로 간주하여 처벌 * 1. 대출실행일 전후 1월의 기간내에 차주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2.대출실행일 전후 1월의 기간외에 체결된 보험계약 또는 제3자 명의의 보험계약이더라도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 임이 명백한 계약
□(건의사항) 고객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한 보험계약은 대출실행일에 관계없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구속성 보험계약의 범위와 기준”에서 제외되도록 규제완화를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제1항
판단 이유
□보험상품은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커서 대출에 대한 ‘꺾기’ 유인이 크고,
ㅇ고객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 -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 등이 고객의 자유의사 종용 등 사실상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수준의 규제 유지가 바람직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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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의1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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