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21 비조치의견

구속성 보험계약 범위에 대한 기준 개선

금융투자보험업무팀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110의2)상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 대출유형으로 규제하며, 시행세칙에서 “구속성 보험계약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

ㅇ 그러나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위반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성 보험계약으로 간주하여 처벌

* 1. 대출실행일 전후 1월의 기간내에 차주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

2. 대출실행일 전후 1월의 기간외에 체결된 보험계약 또는 제3자 명의의 보험계약이더라도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 임이 명백한 계약

□ (건의사항) 고객 스스로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한 보험계약은 대출실행일에 관계없이 시행세칙에서 정한 “구속성 보험계약의 범위와 기준”에서 제외되도록 규제완화를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12조 제1항

판단 이유

□ 보험상품은 선지급 판매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커서 대출에 대한 ‘꺾기’ 유인이 크고,

ㅇ 고객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구속성 보험계약’ 규제를 회피하는 경우

-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험회사 등이 고객의 자유의사 종용 등 사실상 구속성 보험계약 간주규제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수준의 규제 유지가 바람직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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