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금 찾아주기 관련 제도개선
검사기획팀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미지급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시 추진실태를 점검
ㅇ 그러나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미지급보험금을 찾아 지급하도록 지도*
* 피보험자가 사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대인배상 받은 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수령가능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하도록 지도 등
ㅇ 이로 인해 보험사의 업무 부담이 상당
□ (건의사항)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지양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추진배경) 차대차 사고시 피해자가 대인배상을 받았더라도 과실상계 등으로 실제손해액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자기신체사고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개정을 통해 보상범위가 확대(‘03.1.1.)되었고
ㅇ ‘11.6.1. 사망과 후유장해 뿐만 아니라 부상피해자에 대해서도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정되었으나,
ㅇ 보험회사의 과실 또는 피해자의 미신고 등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임
□ (추진내용) 손보사로 하여금 사고처리시 피해자 등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토록 하는 한편
ㅇ 피보험자의 미청구로 인한 보험사의 지급상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보험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대인배상내역을 집적, 관리하고 자손보험금 지급대상건을 추출하여 손보사에 정기적(분기별)으로 제공토록 하였음
ㅇ 향후에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업무상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금융감독원 정례 브리핑 자료 “잊고 계신 자동차 보험금 찾아드립니다”(2011.11.30.) 참조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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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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