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자동차보험 ‘미지급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시 추진실태를 점검
ㅇ그러나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사고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미지급보험금을 찾아 지급하도록 지도* * 피보험자가 사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대인배상 받은 건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수령가능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하도록 지도 등
□(건의사항)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지양 요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추진배경) 차대차 사고시 피해자가 대인배상을 받았더라도 과실상계 등으로 실제손해액에 대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경우에 자기신체사고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약관개정을 통해 보상범위가 확대(‘03.1.1.)되었고
ㅇ‘11.6.1. 사망과 후유장해 뿐만 아니라 부상피해자에 대해서도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약관을 개정되었으나,
ㅇ보험회사의 과실 또는 피해자의 미신고 등으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임
□(추진내용) 손보사로 하여금 사고처리시 피해자 등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안내토록 하는 한편
ㅇ피보험자의 미청구로 인한 보험사의 지급상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보험회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대인배상내역을 집적, 관리하고 자손보험금 지급대상건을 추출하여 손보사에 정기적(분기별)으로 제공토록 하였음
ㅇ향후에도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업무상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 금융감독원 정례 브리핑 자료 “잊고 계신 자동차 보험금 찾아드립니다”(2011.11.30.) 참조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 계약관리·제지급>보험금 지급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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