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23
비조치의견
금감원 검사 관련 보험사 소명자료 수용 확대 요청
검사기획팀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완료한 건에 대해 전산 입력과정에서 단순 착오입력, 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ㅇ 단순 실수로 실제 지급한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이 전산상 입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에 대하여 금감원은 제지급금 검사시 차액(실제 지급 보험금-전산상 보험금)을 추가지급하도록 요구
※ 보험사가 단순 실수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쉽게 수용되지 않음
□ (건의사항) 금감원 검사시 보험사의 소명자료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감원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ㅇ 검사조치시 소명내용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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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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