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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완료한 건에 대해 전산 입력과정에서 단순 착오입력, 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ㅇ단순 실수로 실제 지급한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이 전산상 입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에 대하여 금감원은 제지급금 검사시 차액(실제 지급 보험금-전산상 보험금)을 추가지급하도록 요구 ※ 보험사가 단순 실수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쉽게 수용되지 않음
□(건의사항) 금감원 검사시 보험사의 소명자료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금감원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ㅇ검사조치시 소명내용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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