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23 비조치의견

금감원 검사 관련 보험사 소명자료 수용 확대 요청

검사기획팀 · 2015-07-2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완료한 건에 대해 전산 입력과정에서 단순 착오입력, 누락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ㅇ 단순 실수로 실제 지급한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이 전산상 입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안에 대하여 금감원은 제지급금 검사시 차액(실제 지급 보험금-전산상 보험금)을 추가지급하도록 요구

※ 보험사가 단순 실수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쉽게 수용되지 않음

□ (건의사항) 금감원 검사시 보험사의 소명자료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줄 것을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금감원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ㅇ 검사조치시 소명내용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관련 법령

8. 검사·제재>검사>검사자료요구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검사기획팀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