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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가이드라인상 “고객정보 이용기간”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가입설계를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으나 설계사들이 실제로 영업하기에 현실적으로 짧아 기간연장을 요청

※ 수백명 이상의 고객관리를 하는 설계사들의 경우, 가입설계 동의 후 고객 및 설계사 일정에 의해 재방문이 지연되기 부지기수이며, 가입설계를 진행하더라도 수차례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정보 이용기간 경과

□ (건의사항) 개인신용정보 가이드라인상 고객정보 이용기간 규제완화 요청

ㅇ 일괄적인 이용기간 확대 또는 가망고객과 기계약(유지)고객간 이용기간 차등화 등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개인신용정보 가이드라인(‘14.4)

판단 이유

□ 가입설계를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기간이 3개월로 정해져 있어 보험설계사들의 영업에 일부 애로가 있는 점에는 공감하나,

ㅇ 대부분의 보험계약 체결과정이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ㅇ 설계사의 장기간 고객정보 이용을 통해 고객정보의 유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

ㅇ 고객의 보험계약 가입의사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3개월 경과후 동의를 다시 받아 계약자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ㅇ 개인정보 표준동의서가 생?손보 업계 합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개정에 있어서도 업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취지상 현행대로 유지(고객정보 이용기간을 3개월)할 필요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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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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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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