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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계약*의 만기환급금을 안정적인 노후대비 및 서민가계의 목돈마련 등의 목적으로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비과세 제도 개선 필요 * 최초납입일부터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유지
□(건의사항)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계약의 만기환급금을 일시납 계약 또는 연금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 계약으로 인정하여 해당 전환계약에 대하여 비과세 인정 필요
ㅇ새로운 10년 유지 요건이나, 종신형연금 요건 등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판단 이유
□현재도 계약자의 소득 등에 대한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ㅇ해당 의견 전달시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에 수용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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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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