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31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보험과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계약*의 만기환급금을 안정적인 노후대비 및 서민가계의 목돈마련 등의 목적으로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비과세 제도 개선 필요

* 최초납입일부터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유지

□ (건의사항)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계약의 만기환급금을 일시납 계약 또는 연금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 계약으로 인정하여 해당 전환계약에 대하여 비과세 인정 필요

ㅇ 새로운 10년 유지 요건이나, 종신형연금 요건 등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판단 이유

□ 현재도 계약자의 소득 등에 대한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ㅇ 해당 의견 전달시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에 수용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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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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