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31 비조치의견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계약*의 만기환급금을 안정적인 노후대비 및 서민가계의 목돈마련 등의 목적으로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비과세 제도 개선 필요 * 최초납입일부터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유지

(건의사항)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계약의 만기환급금을 일시납 계약 또는 연금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 계약으로 인정하여 해당 전환계약에 대하여 비과세 인정 필요

새로운 10년 유지 요건이나, 종신형연금 요건 등 면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판단 이유

현재도 계약자의 소득 등에 대한 제한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상황에,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해당 의견 전달시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에 수용이 어려움을 양해바랍니다.

관련 법령

타부처 소관>기획재정부>세제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