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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다이렉트 보험판매업무 신규진입 육성을 위한관련 판매보험에 대한 신계약비 이연한도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사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 모집종사자의 안정적 소득확보 등을 위한 관련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보험설계사 없이 사이버몰을 통해 직접 보험을 판매 하는 다이렉트 보험업무에 대한 신규 진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제도 개선 필요

(건의사항) 사이버몰 다이렉트 보험판매업무 신규진입 육성을 위하여 관련 판매보험에 대한 신계약비 이연한도 완화* 요청 <표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판단 이유

신계약비 이연한도는 과도하게 선집행 되는 모집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모집수수료가 설계사에게 지급되지 않는 사이버몰 상품의 경우 이연한도 완화에 따른 판매활성화 효과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규정에서도 상품판매 후 일정기간(3~6개월)이 경과되면 대부분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를 한도로 이연이 가능하여 판매 직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이버몰 상품의 경우 규정개정에 따른 실익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보험업감독규정 제6조의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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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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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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