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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다이렉트 보험판매업무 신규진입 육성을 위한관련 판매보험에 대한 신계약비 이연한도 완화

보험과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사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 모집종사자의 안정적 소득확보 등을 위한 관련규정의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ㅇ 그러나, 보험설계사 없이 사이버몰을 통해 직접 보험을 판매 하는 다이렉트 보험업무에 대한 신규 진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은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제도 개선 필요

□ (건의사항) 사이버몰 다이렉트 보험판매업무 신규진입 육성을 위하여 관련 판매보험에 대한 신계약비 이연한도 완화* 요청

<표 생략>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6-3조

판단 이유

□ 신계약비 이연한도는 과도하게 선집행 되는 모집수수료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제 모집수수료가 설계사에게 지급되지 않는 사이버몰 상품의 경우 이연한도 완화에 따른 판매활성화 효과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현행규정에서도 상품판매 후 일정기간(3~6개월)이 경과되면 대부분 표준해약공제액의 100%를 한도로 이연이 가능하여 판매 직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사이버몰 상품의 경우 규정개정에 따른 실익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계리>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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