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33
비조치의견
정보보호인력 산정시 정보보호업무 겸직인력 인정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회사는 사내 인력운영과 관련하여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 5이상,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해야함
ㅇ 하지만, 당사의 금감원 개인정보 관련 검사시 타 업무와 겸직 수행중인 인원 이외에 정보보호전담인력 충원을 권고하여 인력운영에 부담
□ (건의사항) 정보보호인력 산정시 정보보호업무 겸직인력 포함 요청(예: 겸직인력은 0.5×전담인력으로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2항
판단 이유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 이상 정보보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ㅇ 이는 고객들의 소중한 금융정보를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정보보호업무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IT침해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대응 방안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규정의 입법취지 및 적용 효과, 예외 조항의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정보보호인력 산정시 겸직인력은 포함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IT 전산>전산인력·예산·설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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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