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에 대한 감독방향 명확화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당사는 '12년말 금감원의 공문*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신청자에 대해 보험금 비례분담 및 보험료 낭비 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
* “단독실손의료보험 청약심사 관련 주의촉구”(보험계리실, '12.12.31) : 중복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말 것 등
ㅇ 그러나, 최근 금감원은 협회를 통해 보험회사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발생 사유 및 대책을 요구하여 중복가입을 인수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혼선 발생
□ (건의사항)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가입과 관련한 금감원의 감독방향을 명확히 알려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금감원 공문 등
판단 이유
□ 현행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등에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ㅇ 다만,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소비자가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최근 금감원의 조치는 각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사유를 파악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중복가입 인수여부와는 무관하며,
ㅇ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계약 체결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공문과 동일한 취지임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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