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사는 '12년말 금감원의 공문*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신청자에 대해 보험금 비례분담 및 보험료 낭비 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고객의 확인을 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 * “단독실손의료보험 청약심사 관련 주의촉구”(보험계리실, '12.12.31) : 중복가입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말 것 등
ㅇ그러나, 최근 금감원은 협회를 통해 보험회사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발생 사유 및 대책을 요구하여 중복가입을 인수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혼선 발생
□(건의사항)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가입과 관련한 금감원의 감독방향을 명확히 알려 주시길 요망 ※ (관련법령 및 지도) 금감원 공문 등
판단 이유
□현행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 등에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ㅇ다만,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소비자가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최근 금감원의 조치는 각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사유를 파악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중복가입 인수여부와는 무관하며,
ㅇ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계약 체결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공문과 동일한 취지임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행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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