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위반행위(승환계약)의 제재방식 변경 요청
보험과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생보사들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공정경쟁체제 유지를 위하여 자율적인 협약 체결을 통해 승환계약 등 공정경쟁위반행위를 생보협회에 신고하고 있으나,
ㅇ 제재대상 확정 후, 피신고회사에서 부담한 제재금을 더 이상 해당 설계사에게 구상 청구하지 못하게 되어* 회사의 부담이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설계사가 등장
* 공정위 공문 “약관 관련 협조 요청(약관심사과-1384, 2013.5.7.)”에 의해 설계사에게 제재금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변경
ㅇ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승환계약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건의사항) 공정경쟁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승환계약 범주에 해당하는 계약을 청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청
ㅇ아울러, 생보업계 뿐만 아니라 손보업계의 해지계약 및 말소설계사에 대한 정보까지 집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신설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해당 정보를 집적·제공할 것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 개정 신용정보법('15.3.11 공포, 9.12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개별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생·손보협회에서 집중관리·활용하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향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를 통해 집중관리·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청약 단계에서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여 기존에 유사한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ㅇ그 조회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기존 계약의 존재 여부를 알리고 계속하여 청약을 진행할지 여부를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부당 승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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