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36 비조치의견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고객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류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 고객정보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다수의 보험회사와 모집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위탁자인 보험회사의 관리·감독이 곤란하므로 법인보험대리점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ㅇ'14년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다수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모집 업무 및 모집 업무에 수반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해 위탁자로서 관리·감독해야 함 - 이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서는 보험대리점을 수탁업체로 간주하여 업무 위탁자인 보험회사에 대부분의 관리 책임을 지우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보험회사와 모집업무 등에 위수탁계약을 맺고 모집활동을 하는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개별 보험회사의 관리·점검이 어려운 상황

(건의사항) 보험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부 조치사항 및 관리책임을 명시한 보험대리점용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

동조 제6항에서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하는 등 위탁자에 대해 엄중한 관리책임을 부과 - 동법의 규정취지에 따르면 업무를 위탁한 이상 전속, 비전속 여부, 관리?점검의 용이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탁사가 수탁사의 개인정보의 관리?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서 보험대리점을 수탁업체로 간주하여 업무 위탁자인 보험회사에 대부분의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도 동법의 취지에 따른 것임 → 현행 법체계하에서 수탁자인 비전속 GA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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