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36 비조치의견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고객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개인정보보호 강화 시류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 고객정보 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다수의 보험회사와 모집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는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위탁자인 보험회사의 관리·감독이 곤란하므로 법인보험대리점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ㅇ'14년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다수의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고 있음

ㅇ 일반적으로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와 모집 업무 및 모집 업무에 수반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법인보험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대해 위탁자로서 관리·감독해야 함

- 이에 따라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서는 보험대리점을 수탁업체로 간주하여 업무 위탁자인 보험회사에 대부분의 관리 책임을 지우고 있음

ㅇ 그러나, 다수의 보험회사와 모집업무 등에 위수탁계약을 맺고 모집활동을 하는 비전속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우 개별 보험회사의 관리·점검이 어려운 상황

□ (건의사항) 보험대리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세부 조치사항 및 관리책임을 명시한 보험대리점용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해당사항 없음

판단 이유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경우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

ㅇ 동조 제6항에서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하는 등 위탁자에 대해 엄중한 관리책임을 부과

- 동법의 규정취지에 따르면 업무를 위탁한 이상 전속, 비전속 여부, 관리?점검의 용이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위탁사가 수탁사의 개인정보의 관리?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각종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서 보험대리점을 수탁업체로 간주하여 업무 위탁자인 보험회사에 대부분의 관리 책임을 지우는 것도 동법의 취지에 따른 것임

→ 현행 법체계하에서 수탁자인 비전속 GA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므로, 보험대리점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영업조직>보험대리점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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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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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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