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0
비조치의견
공시자료 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공정시장과 · 2015-07-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공시자료 반기?분기보고서를 반기?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주요국*에 비해 제출기한이 짧아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금융위에서 개선(45일 → 60일)하겠다고 발표**
* IFRS를 도입한 주요국(영, 독, 프)은 60일 가량의 반기?분기보고서 준비기간 부여
** 금융위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추진(‘14’10.1)”
□ (건의사항) 현행 제출기한이 기업에 업무부담으로 작용하므로 관련 개선내용(45일 → 60일)을 조속히 추진 요망
※ (관련법령 및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판단 이유
□ 반기·분기보고서 제출기한 연장(45일→60일) 관련 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ㅇ 금융위는 기업의 업무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본 법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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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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