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사채권 수임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2015.1) 에 명시된 금융채권 외의 민사·상사 채권수임 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지 판단이 모호하여 현재 민사·상사 채권수임 시 채무자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하고 있음
ㅇ 그러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조합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 시 오류, 중복으로 인해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채권관리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
* 민사·상사채권의 경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최신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60% 이하 수준
□ (건의사항) 민사·상사채권에 대한 추심도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채권추심회사의 고유 업무인 점을 고려하여, 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사·상사 채권도 금융채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판단 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法 §24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14.8.7일부터 주민번호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처리가 허용되었습니다.
ㅇ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함을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令 §37의2④)에 따라 주민번호를 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채권추심업무 위탁기관인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나,
-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은 경우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신용정보회사에 주민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ㅇ 이에 따라, 수집·처리가 가능한 채권을 금융채권(令 §37의2②1.) 으로 한정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1.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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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