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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사채권 수임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8.7)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금융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2015.1) 에 명시된 금융채권 외의 민사·상사 채권수임 시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지 판단이 모호하여 현재 민사·상사 채권수임 시 채무자 생년월일 정보만 수집하고 있음

그러나, 채무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조합에 의한 신용정보 조회 시 오류, 중복으로 인해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많아* 채권관리의 어려움이 많은 상황 * 민사·상사채권의 경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최신정보가 아닌 경우가 많아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60% 이하 수준

(건의사항) 민사·상사채권에 대한 추심도 신용정보법에 명시된 채권추심회사의 고유 업무인 점을 고려하여, 동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민사·상사 채권도 금융채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허용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판단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法 §24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14.8.7일부터 주민번호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상에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처리가 허용되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추심업무를 수행함을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令 §37의2④)에 따라 주민번호를 채권회수 등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채권추심업무 위탁기관인 신용정보회사에 신용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나, -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지 않은 경우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신용정보회사에 주민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수집·처리가 가능한 채권을 금융채권(令 §37의2②1.) 으로 한정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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