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7 비조치의견

채권추심회사의 공적채무조정 안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서민금융과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자들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ㅇ 동 과정에서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폐지, 기각이 되어 상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

ㅇ 채무자는 공적채무조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 비용 부담이 생기며, 그 부담 때문에 전문적인 상담이 어려운 실정

□ (건의사항) 서민금융지원 차원에서 공공기관 외 신용정보사가 공적채무조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이 필요하며, 동 채무조정자의 회생신청 등이 받아들여져 원활하게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

ㅇ 이 경우, 공공기관(법원, 신용회복위원회)이 채권자가 받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입금분의 일부 금액을 제도를 안내한 신용정보사로 자동 분배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될 필요

판단 이유

□ 신용정보사가 채무자를 공·사 채무조정으로 안내할 경우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채무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단순 안내를 진행한 신용정보회사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도 일부 우려되는 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공적 채무조정 안내는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이 무료로 수행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업무영역>부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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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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