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8
비조치의견
카드사 본인인증사업 진출관련 관계부처와의 협의 진행상황 공유 필요
중소금융과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타 카드사의 건의사항인 카드사 본인인증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아래의 내용으로 기사화[머니투데이(2015.5.18.)]
ㅇ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본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A카드사의 건의를 수용,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함
ㅇ 방통위도 휴대폰과 아이핀 외에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있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만큼 카드사의 진입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
□ (건의사항) ① 관계부처(방통위)와 협의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공유, ② 카드사가 공동 사업 추진 시 금융당국의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예정 방안
판단 이유
□ 금융위는 카드사의 본인인증사업 진출과 관련하여 방통위와 실무협의를 진행(’15.4월)하였으며,
ㅇ 협의 내용에 대해 카드사 간담회(’15.5.29) 등을 통해 이미 공유한 바 있습니다.
□ 방통위는 카드사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ㅇ 이에 따라 개별 카드사가 동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방통위와 구체적인 협의를 추진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방통위와의 협의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자금융거래>보안매체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