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9 비조치의견

본인확인이 생략되는 5만원이하 카드거래에 대해 가맹점앞 사전통지시 매출전표 작성, 보관 생략

중소금융과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6 제2항에 따라 카드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한도금액(5만원이하)의 매출에 한하여 당해 카드사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생략토록 하고 있음

ㅇ 그러나 현행 법규에서는 가맹점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업무처리절차상 번거움이 발생함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본인확인 생략’시에 단말기상에서 매출기록이 기록, 보관됨에도 ‘매출전표 작성/보관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한 상태임

□ (건의사항) 가맹점과 별도로 계약체결을 통지절차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인확인 생략’시 ‘매출전표 작성/보관 생략’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필요

ㅇ 이를 통해 ① 카드이용자 본인(서명)확인절차 생략을 통한 회원/가맹점 편의 제고, ② 카드사 비용(VAN수수료) 절감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③ 종이 매출전표 발생 축소 등 Paper-less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효과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업감독규정 제24조의6

판단 이유

< 계약 → 통지 갈음 관련 >

□ 무서명거래(본인확인 절차 생략) 확대를 위한 건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신용카드업자의 일방적인 사전통지에 의해 무서명거래를 확대할 경우,

ㅇ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유를 폭넓게 정하여 가맹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통지에 의한 무서명 거래를 확대하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히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매출전표 접수 생략 관련 >

□ 건의하신 바와 같이 무서명거래의 경우 매출전표 접수를 생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가맹점의 매출전표 접수 의무는 가맹점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무서명거래와 관련한 매출전표 접수의 예외 사유도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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