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49 비조치의견

본인확인이 생략되는 5만원이하 카드거래에 대해 가맹점앞 사전통지시 매출전표 작성, 보관 생략

금융위원회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전업감독규정 제24조6 제2항에 따라 카드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은 한도금액(5만원이하)의 매출에 한하여 당해 카드사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생략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규에서는 가맹점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업무처리절차상 번거움이 발생함은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 ‘본인확인 생략’시에 단말기상에서 매출기록이 기록, 보관됨에도 ‘매출전표 작성/보관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불명확한 상태임

(건의사항) 가맹점과 별도로 계약체결을 통지절차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인확인 생략’시 ‘매출전표 작성/보관 생략’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필요

이를 통해 ① 카드이용자 본인(서명)확인절차 생략을 통한 회원/가맹점 편의 제고, ② 카드사 비용(VAN수수료) 절감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유도, ③ 종이 매출전표 발생 축소 등 Paper-less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등 효과 기대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업감독규정 제24조의6

판단 이유

< 계약 → 통지 갈음 관련 >

무서명거래(본인확인 절차 생략) 확대를 위한 건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의 일방적인 사전통지에 의해 무서명거래를 확대할 경우,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유를 폭넓게 정하여 가맹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에 의한 무서명 거래를 확대하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부정사용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을 명확히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매출전표 접수 생략 관련 >

건의하신 바와 같이 무서명거래의 경우 매출전표 접수를 생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가맹점의 매출전표 접수 의무는 가맹점 표준약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무서명거래와 관련한 매출전표 접수의 예외 사유도 표준약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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