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행은 은행에 내점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징구하고 있음 * ① 창구에서 직원이 직접 본인의 신분증 사본 징구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②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 서류는 종이문서 절감 차원에서 전자기기(태블릿)에 기입하고 전자적으로 보존
ㅇ신용정보보호법(§32①2)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를 전자문서로 받을 경우 공인전자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ㅇ내점한 고객이 전자기기를 통해 신용카드에 가입하는 경우 대면거래임에도 공인전자서명을 의무적으로 받아하는 번거로움 존재 ※ 현실적으로 고객이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USB 등에 저장하여 지점에 내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물 서면을 징구하거나 다른 본인확인방식(본인명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
□(건의사항) 대면거래의 경우는 직접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므로
ㅇ전자기기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받더라도 대면거래인 경우 공인전자서명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판단 이유
□현행 신용정보법제32조제1항제2호는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法§32①) 및 조회동의(法 §32②)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에는 고객의 공인인증전자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방식의 다양화 필요성을 인지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종류·성격·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동의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안내 드립니다.
ㅇ따라서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취득 시에 반드시 공인전자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ㅇ개정 신용정보법령 시행 시부터는, 동의취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法 §32) 안전한 동의취득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시행‘15.9.12일)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예고(’15.4.2일~5.13일)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시행령안은 금융위원회에 홈페이지 www.fsc.go.kr>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⑤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방식은 법령의 개정ㆍ적용 법령의 변경 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기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종류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안전한 방법
⑥∼ (생략) 해당조문시행(예정)일 ‘16.3.12일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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