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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입회신청서의 전자적 방식 허용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당행은 은행에 내점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징구하고 있음 * ① 창구에서 직원이 직접 본인의 신분증 사본 징구 등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고, ② 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등 서류는 종이문서 절감 차원에서 전자기기(태블릿)에 기입하고 전자적으로 보존

신용정보보호법(§32①2)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를 전자문서로 받을 경우 공인전자서명을 요구하고 있어

내점한 고객이 전자기기를 통해 신용카드에 가입하는 경우 대면거래임에도 공인전자서명을 의무적으로 받아하는 번거로움 존재 ※ 현실적으로 고객이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USB 등에 저장하여 지점에 내방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실물 서면을 징구하거나 다른 본인확인방식(본인명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

(건의사항) 대면거래의 경우는 직접 신분증 확인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므로

전자기기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를 받더라도 대면거래인 경우 공인전자서명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판단 이유

현행 신용정보법제32조제1항제2호는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法§32①) 및 조회동의(法 §32②)를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에는 고객의 공인인증전자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방식의 다양화 필요성을 인지하여,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종류·성격·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동의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안내 드립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취득 시에 반드시 공인전자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개정 신용정보법령 시행 시부터는, 동의취득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法 §32) 안전한 동의취득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용정보법 일부개정(시행‘15.9.12일)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예고(’15.4.2일~5.13일)를 완료하였습니다. (전체 시행령안은 금융위원회에 홈페이지 www.fsc.go.kr> 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삭제

∼④ (생략)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방식은 법령의 개정ㆍ적용 법령의 변경 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기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이상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종류ㆍ특성ㆍ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한 안전한 방법

(생략)

∼ (생략) 해당조문시행(예정)일 ‘16.3.12일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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