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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자회사의 PEF 출자 시 자회사 편입 신고 제출서류 축소

금융제도팀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은행 등)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 시 관련법규에 따라 자회사 등의 편입신고 의무를 이행 중

ㅇ 그러나 PEF와 같이 한시적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도 일반 자회사 편입신고와 동일한 수준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 부담 가중

* 주요 제출서류 목록<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지 9호>

-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주요 현황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이사회의사록 및 출자이행 확인서류

-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주주 현황 등

□ (건의사항) PEF의 경영과 관련성이 낮은 2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할 필요

*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금융지주회사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ㅇ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PEF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령은 PEF처럼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회사등 편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편입승인이 아닌 편입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현행 금융지주법령에서 자회사등 편입승인과 편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ㅇ 건의한 PEF 자회사등 편입신고시 제출서류 뿐만 아니라 편입신고 時 요구되는 모든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편입신고의 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PEF에 대한 편입신고 면제 건의는 ‘편입신고’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변경을 적시에 확인해야 하는 감독상 필요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자회사등 편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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