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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자회사의 PEF 출자 시 자회사 편입 신고 제출서류 축소

금융위원회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은행 등)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 시 관련법규에 따라 자회사 등의 편입신고 의무를 이행 중

그러나 PEF와 같이 한시적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도 일반 자회사 편입신고와 동일한 수준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 부담 가중 * 주요 제출서류 목록<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별지 9호> -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주요 현황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이사회의사록 및 출자이행 확인서류 -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 금융지주회사 및 편입대상회사의 대주주 현황 등

(건의사항) PEF의 경영과 관련성이 낮은 2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할 필요 *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금융지주회사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PEF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령은 PEF처럼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회사등 편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편입승인이 아닌 편입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금융지주법령에서 자회사등 편입승인과 편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의한 PEF 자회사등 편입신고시 제출서류 뿐만 아니라 편입신고 時 요구되는 모든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편입신고의 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하의 PEF에 대한 편입신고 면제 건의는 ‘편입신고’를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변경을 적시에 확인해야 하는 감독상 필요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자회사등 편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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