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감사목적 고객정보 등 열람 허용
금융제도팀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가 내부 경영관리상 목적으로 자회사로부터 고객정보 등을 제공받을 경우,
ㅇ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암호화?고유식별정보 변환 등을 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원장의 제공은 불가능
ㅇ 이에 따라 자회사 내부비리 적발, 여신업무 적정여부 조사 등 감사 목적으로 지주사가 자회사의 대출서류 원본, 고객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존재
※ 부당대출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대출서류 원본 등 실물서류 및 실제 고객정보 열람 등이 필요
□ (건의사항) 지주회사가 자회사 업무감사를 목적으로 임점하여 감사목적 범위에서 자회사의 대출 등 거래 관련 실물서류 및 실제 고객정보 등을 열람하는 경우 암호화 의무를 면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감독규정 제24조의2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감사목적 임점검사 과정에서 자회사등의 정보관리 책임자가 고객정보의 지배·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 예시: 등사 등 고객정보의 제3자 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 제반 행위의 차단 등
ㅇ 금융지주 감사인력에게 고객정보가 담긴 대출서류 원본 등을 단순 열람시키는 것은 고객정보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다만, 자회사등의 대출서류 원본·사본 또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전달 등으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금융지주회사의 감사인력에게 이전된다면,
ㅇ 이는 고객정보 제공에 해당되므로 금융지주회사법령상 고객정보 보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야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고객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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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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