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53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합병/분할에 따른 편입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

금융제도팀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합병/분할을 통해 자회사등이 되어 편입신고를 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향후 3개년 사업계획(추정재무제표 포함)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ㅇ 그러나 자회사등이 합병/분할과정에서 합병과 관련한 사업계획에 대해 이미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금융지주회사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실익이 없음

ㅇ 또한 자회사등간의 합병/분할은 새로운 자회사등이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룹내부에서의 조직 정비/조정에 불과함에도 추가로 금융지주회사의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개별금융업법에 따라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합병/분할한 경우

ㅇ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 편입신고시 금융지주회사의 3개년 사업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판단 이유

□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회사, 자산총액 1천억 미만의 금융회사, 기존 자회사등간 M&A 등의 자회사등 편입에 대해 편입승인이 아닌 편입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이는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자회사등 편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현행 금융지주법령에서 자회사등 편입승인과 편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ㅇ 건의한 금융지주회사의 3개년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편입신고 時 요구되는 모든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편입신고의 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자회사등 편입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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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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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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