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53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간 합병/분할에 따른 편입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합병/분할을 통해 자회사등이 되어 편입신고를 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향후 3개년 사업계획(추정재무제표 포함)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그러나 자회사등이 합병/분할과정에서 합병과 관련한 사업계획에 대해 이미 감독당국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므로 추가로 금융지주회사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실익이 없음

또한 자회사등간의 합병/분할은 새로운 자회사등이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룹내부에서의 조직 정비/조정에 불과함에도 추가로 금융지주회사의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개별금융업법에 따라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합병/분할한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 편입신고시 금융지주회사의 3개년 사업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령은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회사, 자산총액 1천억 미만의 금융회사, 기존 자회사등간 M&A 등의 자회사등 편입에 대해 편입승인이 아닌 편입신고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 자회사등 편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 금융지주법령에서 자회사등 편입승인과 편입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의한 금융지주회사의 3개년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편입신고 時 요구되는 모든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편입신고의 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지주>자회사등 편입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