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와 은행 간 연계대출업무 허용
자본시장과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과 은행간 연계대출업무 모범규준」을 통보(’12.8.31)한 바 있으며, 현재 저축은행과 은행은 동 모범규준에 따라 연계대출업무를 수행
ㅇ 또한 금융위(중소금융과)는 최근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통해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
ㅇ 그러나 증권사와 은행 간의 연계대출업무는 관련 근거의 부재로 수행되지 못하는 현실
□ (건의사항)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의 연계대출업무를 허용한 것과 같이 증권사와 은행 간의 연계대출업무도 허용할 필요
ㅇ 증권-은행 간 연계대출이 허용될 경우 소비자는 은행의 저금리대출 기회를 향유할 수 있고 선택가능한 대출 상품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의 하나로 ‘대출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가 허용되고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제9호), 증권사와 은행 간 연계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건의사항(금투-대신-20150020)에 대한 개별회신(‘15.5.26) 및 금융위 보도자료(’15.6.10)를 통해 증권사와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고,
* (판단이유) 증권-저축은행간 연계대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 대출의 주체에 있어 은행과 저축은행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증권사와 은행 간 연계대출 또한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연계영업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