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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정상 대출의 높은 대손충당비율로 인하여 예대마진이 대폭 감소하여 조합수익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ㅇ대손충당비율은 신협의 리스크 축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여온 것으로, 단기간 내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ㅇ이로 인해 신협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상(1%) 및 요주의(10%) 대출에 대한 충당비율만이라도 하향조정 필요
ㅇ저축은행의 경우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정상 0.5%, 요주의 2%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비해 신협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5배)의 충당금 적립이 필요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
□(건의사항) 조합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스크가 낮은 정상적 대출에 대한 충당비율 하향 조정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의3
판단 이유
□‘가계부채 연착률 대책(’11.6)‘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은행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왔음 * ‘15.7월 현재 은행권과 동일해짐
ㅇ이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대(‘09.1월, 2천→3천만원)되면서 수신이 급증하고 가계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대책 발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것임 *’07~’10년 연평균 상호금융 대출 증가율(15.4%)
□조합은 신용도가 좋은 고객에 대한 담보대출 위주의 은행과 상당부분 유사한 영업 행태를 보이므로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ㅇ단계적 상향을 통해 이제 막(‘15.7)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손충당금 적립 및 조합 순익 추이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수용 곤란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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