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비율 조정 건의
중소금융과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상 대출의 높은 대손충당비율로 인하여 예대마진이 대폭 감소하여 조합수익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ㅇ 대손충당비율은 신협의 리스크 축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높여온 것으로, 단기간 내에 다시 원래대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ㅇ 이로 인해 신협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상(1%) 및 요주의(10%) 대출에 대한 충당비율만이라도 하향조정 필요
ㅇ 저축은행의 경우 동일한 거래처에 대해 정상 0.5%, 요주의 2%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비해 신협은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5배)의 충당금 적립이 필요함으로써 형평성이 결여
□ (건의사항) 조합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리스크가 낮은 정상적 대출에 대한 충당비율 하향 조정을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별표 1의3
판단 이유
□ ‘가계부채 연착률 대책(’11.6)‘의 일환으로 상호금융업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은행 수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왔음
* ‘15.7월 현재 은행권과 동일해짐
ㅇ 이는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대(‘09.1월, 2천→3천만원)되면서 수신이 급증하고 가계대출이 빠른 증가세*를 보였던 대책 발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것임
* ’07~’10년 연평균 상호금융 대출 증가율(15.4%)
□ 조합은 신용도가 좋은 고객에 대한 담보대출 위주의 은행과 상당부분 유사한 영업 행태를 보이므로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ㅇ 단계적 상향을 통해 이제 막(‘15.7)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손충당금 적립 및 조합 순익 추이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 효과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수용 곤란
관련 법령
5. 건전성>자산건전성>대손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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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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