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56 비조치의견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도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SMS) 실효성 확보 및 직원에 의한 휴대전화번호 임의입력, 변경 및 수신거부 등록 등 SMS의 무력화로 인한 사기·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로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도를 시행

이에 따라, 주요 신규거래 발생(정기예적금 신규가입, 신규대출, 인터넷뱅킹 신규거래, 휴대폰 번호변경)시 고객의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여 등록된 번호로 인증번호를 보내고 이를 검증하여야 함

인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은 다음과 같은 거래시 문제 발생 - 휴대폰이 없는 경우(미성년자 등) - 휴대폰이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 - 휴대폰 미소지(집에 두고 온 경우 등) - 대리인 거래시

한편, 현행도 한시적으로 본인인증에 실패하여도 그 사유를 기록하고 거래를 계속할 수 있으나, 이는 본인인증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으며, 감독원 검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

(건의사항) 신협의 경우 계좌개설에 앞서 조합원가입 또는 최초거래 신청을 통해 기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조합원가입(최초거래 신청 포함) 및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인증방법도 통신사 정보를 통한 본인전화번호 여부만 확인하고 인증번호 검증은 생략할 필요

나머지 거래는 사기·횡령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항목에 포함하여 본인인증이 아닌 SMS의무통지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됨

한편, 휴대폰이 없는 경우(미성년자나 타인명의 등) 책임자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고, 이후 신규거래시마다 직원 전산시스템에 휴대전화 취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팝업창을 띄워 보완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상검상시-00019(2014.8.26 :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문자알림서비스(SMS) 강화요청

판단 이유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는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조합 거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합이 휴대폰 본인인증 실시여부를 임의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다만, 신협중앙회는 본인인증이 어려운 고객(휴대폰 미개통자 등)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음

관련 법령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상시감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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