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56 비조치의견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도 개선

상시감시팀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상호금융기관의 대고객 문자알림서비스(SMS) 실효성 확보 및 직원에 의한 휴대전화번호 임의입력, 변경 및 수신거부 등록 등 SMS의 무력화로 인한 사기·횡령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강화조치로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도를 시행

ㅇ 이에 따라, 주요 신규거래 발생(정기예적금 신규가입, 신규대출, 인터넷뱅킹 신규거래, 휴대폰 번호변경)시 고객의 휴대전화 본인확인제를 도입하여 등록된 번호로 인증번호를 보내고 이를 검증하여야 함

ㅇ 인증번호를 통한 본인확인은 다음과 같은 거래시 문제 발생

- 휴대폰이 없는 경우(미성년자 등)

- 휴대폰이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등)

- 휴대폰 미소지(집에 두고 온 경우 등)

- 대리인 거래시

ㅇ 한편, 현행도 한시적으로 본인인증에 실패하여도 그 사유를 기록하고 거래를 계속할 수 있으나, 이는 본인인증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지 않으며, 감독원 검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음

□ (건의사항) 신협의 경우 계좌개설에 앞서 조합원가입 또는 최초거래 신청을 통해 기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조합원가입(최초거래 신청 포함) 및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인증방법도 통신사 정보를 통한 본인전화번호 여부만 확인하고 인증번호 검증은 생략할 필요

ㅇ 나머지 거래는 사기·횡령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항목에 포함하여 본인인증이 아닌 SMS의무통지 사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됨

ㅇ 한편, 휴대폰이 없는 경우(미성년자나 타인명의 등) 책임자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하고, 이후 신규거래시마다 직원 전산시스템에 휴대전화 취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팝업창을 띄워 보완할 수 있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감원 상검상시-00019(2014.8.26 :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문자알림서비스(SMS) 강화요청

판단 이유

□ 휴대전화 본인인증제는 금융사고 예방을 통한 조합 거래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조합이 휴대폰 본인인증 실시여부를 임의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

ㅇ 다만, 신협중앙회는 본인인증이 어려운 고객(휴대폰 미개통자 등)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였음

관련 법령

3. 내부통제>내부통제기준 >상시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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