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운용제도 개선
중소금융과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권의 공격적 가계대출 확대로 인한 예대율 감소, 여유자금의 증가가 차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경우 수익성 보전을 위하여 외부 혼합채권형펀드에 여유자금 일부운용 가능
ㅇ 이 경우 펀드의 주식편입비율이 일률적으로 3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요즈음 같이 채권금리가 낮은 시기에 조합의 운영수익 확보가 어려움
□ (건의사항) 조합의 등급, 순자본비율, 적립금보유비율, 자산규모 등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식편입비율 30%~50%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채권혼합형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44조, 시행령 제17조의2
판단 이유
□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중 주식 및 파생상품 비율이 30% 이하인 상품만으로 조합 여유자금 운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ㅇ 유가증권 매입이 고수익 창출을 위해서보다는 여신으로 인한 위험을 헤지하고 유동성 조절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바
- 주식 및 파생상품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은 위험성이 높아 상기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신협은 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여수신 업무가 활성화 되어야 함
ㅇ 따라서, 신협 조합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완화 역시 여수신 업무를 부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순 수익률 제고를 위해 위험성이 큰 유가증권 매입을 허용 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고유자산운용>유가증권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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