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임원선거 투표자격 요건 강화
중소금융과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협은 4년마다 임원선거를 실시하는데, 선거의 과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ㅇ 거래의사도 없는 선거용 조합원이 출자금 1좌로 가입하여 단기간에 수천 명이 증가하고, 선거 종료 후, 곧바로 수천 명이 탈퇴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심화*되고 있으며, 인사권·예산사용권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임원출마도 발생하여 조합의 건전경영에 위협
* 일례로, 출자자가 7천명인 신협에서 선거를 앞두고 출자자가 9천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가, 선거가 끝나면 탈퇴하는 현상 등 발생
□ (건의사항) 선거권의 자격을 출자금 1좌로 하는 단순기준을 변경하여, 출자 10좌 이상, 수신평잔 50만원 이상, 꾸준한 매월 거래 1년 이상 등 일정자격을 갖춘 자로 선거권을 강화하여, 실거래 조합원 위주로 선거권이 부여되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건의자는 출자금은 선거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출자금 기준을 올리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신평잔이나 거래이력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19조, 정관 제14조
판단 이유
□ 조합의 의사결정시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면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1인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근본이념이므로
ㅇ 출자금액이나 거래이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의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
□ 다만, 신협법 개정(‘15.7.21 시행)으로 입후보자가 특정인들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ㅇ 신협법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및 제99조(벌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급격한 ‘선거용 조합원’의 증가 및 감소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
* (개정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금품 등 제공시 처벌 →
(개정후) ‘조합원(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 포함)’ 등에게 금품 등 제공시 처벌
관련 법령
2.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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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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