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58 비조치의견

조합원의 임원선거 투표자격 요건 강화

금융위원회 ·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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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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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신협은 4년마다 임원선거를 실시하는데, 선거의 과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거래의사도 없는 선거용 조합원이 출자금 1좌로 가입하여 단기간에 수천 명이 증가하고, 선거 종료 후, 곧바로 수천 명이 탈퇴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심화*되고 있으며, 인사권·예산사용권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임원출마도 발생하여 조합의 건전경영에 위협 * 일례로, 출자자가 7천명인 신협에서 선거를 앞두고 출자자가 9천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가, 선거가 끝나면 탈퇴하는 현상 등 발생

(건의사항) 선거권의 자격을 출자금 1좌로 하는 단순기준을 변경하여, 출자 10좌 이상, 수신평잔 50만원 이상, 꾸준한 매월 거래 1년 이상 등 일정자격을 갖춘 자로 선거권을 강화하여, 실거래 조합원 위주로 선거권이 부여되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건의자는 출자금은 선거 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출자금 기준을 올리는 것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신평잔이나 거래이력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19조, 정관 제14조

판단 이유

조합의 의사결정시 출자금을 납부한 조합원이면 출자금액에 상관없이 1인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근본이념이므로

출자금액이나 거래이력 등의 기준에 따라 의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

다만, 신협법 개정(‘15.7.21 시행)으로 입후보자가 특정인들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신협법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및 제99조(벌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급격한 ‘선거용 조합원’의 증가 및 감소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 * (개정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금품 등 제공시 처벌 → (개정후) ‘조합원(선거인이 될 수 있는 자 포함)’ 등에게 금품 등 제공시 처벌

관련 법령

지배구조>경영지배구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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