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59 비조치의견

배당제도 개선 건의

중소금융과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조합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당해 연도 결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도 전기이월결손금을 완전히 상계하지 못하면 배당이 금지되며, 순자본비율 기준으로 재무상태개선요구 또는 권고조합의 경우 출자금 배당이 제한 및 금지

ㅇ 이로 인해 매년 정기총회에서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조합원들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조합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됨(조합원들은 결손 해소 여부보다도 당장 배당가능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ㅇ 그 결과 조합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출자금이 계속 인출되어 조합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등, 조합정상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침

□ (건의사항)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재무상태 개선 대상 조합의 경우에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일정비율(예 : 50%)을 조합원 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조합원에게 신뢰를 얻어 오히려 조합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53조, 감독규정 제12조의2

판단 이유

□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재무상태 개선조치 대상인 조합의 배당을 제한하는 이유는 적정한 자본 수준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장려하기 위함임

ㅇ 만약 상기 조건의 조합이 배당을 할 경우 자기자본이 감소되고 이후 연쇄적으로 건전성 및 영업경쟁력 악화되는 등의 역기능*이 예상됨

* 배당유출 → 자기자본 감소 → 순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악화 / 동일인 대출한도 축소

□ 조합원들이 결손 해소 여부보다 당장의 배당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자본적정성을 유지하여 건전한 조합운영을 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고,

ㅇ 동일한 취지로 타 상호금융 조합들도 예외없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각종 적립금을 공제한 후에 배당을 하고 있는 만큼

-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재무상태 개선조치 대상인 조합들에 대한 배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5. 건전성>적기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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