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59 비조치의견

배당제도 개선 건의

금융위원회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조합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당해 연도 결산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도 전기이월결손금을 완전히 상계하지 못하면 배당이 금지되며, 순자본비율 기준으로 재무상태개선요구 또는 권고조합의 경우 출자금 배당이 제한 및 금지

이로 인해 매년 정기총회에서 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조합원들은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조합의 경영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게 됨(조합원들은 결손 해소 여부보다도 당장 배당가능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그 결과 조합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고 출자금이 계속 인출되어 조합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등, 조합정상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침

(건의사항)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재무상태 개선 대상 조합의 경우에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면 일정비율(예 : 50%)을 조합원 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조합원에게 신뢰를 얻어 오히려 조합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제53조, 감독규정 제12조의2

판단 이유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재무상태 개선조치 대상인 조합의 배당을 제한하는 이유는 적정한 자본 수준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조합 운영을 장려하기 위함임

만약 상기 조건의 조합이 배당을 할 경우 자기자본이 감소되고 이후 연쇄적으로 건전성 및 영업경쟁력 악화되는 등의 역기능*이 예상됨 * 배당유출 → 자기자본 감소 → 순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악화 / 동일인 대출한도 축소

조합원들이 결손 해소 여부보다 당장의 배당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도 자본적정성을 유지하여 건전한 조합운영을 하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장기적으로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고,

동일한 취지로 타 상호금융 조합들도 예외없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각종 적립금을 공제한 후에 배당을 하고 있는 만큼 - 이월결손금이 있거나 재무상태 개선조치 대상인 조합들에 대한 배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관련 법령

건전성>적기시정조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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