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60 비조치의견

소규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요청

금융위원회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라는 사실과 펀드 해지가능성을 매월 공시해야 함 * 펀드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최초 1회 공시로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짐에도 필요성이 낮은 공시를 반복함에 따라 업계의 부담 가중 및 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저하되는 문제

또한 전체 수익자의 환매에 따른 청산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소규모펀드를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다수의 짜투리 펀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

(건의사항) 소규모펀드의 경우 사유발생시 1회만 공시하도록 할 필요

또한 기존 펀드의 대형화를 지원하고 신규 소규모펀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는 사건이 발생한 순간 이를 지체없이 공시할 것을 의미하며, 이를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소규모펀드와 관련한 수시 공시를 매월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의 관심환기를 통해 소규모펀드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간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매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가 소규모 펀드 축소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사실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소규모펀드 수시공시시스템을 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협회의 소규모펀드 수시공시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그간의 해석 방침을 변경하여, 소규모펀드가 되는 시점에만 공시하고, 그 공시 상태를 유지하면 추가적인 공시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펀드 축소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3.9일 발표하고 현재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여 소규모 펀드가 보다 용이하게 축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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