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60 비조치의견

소규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요청

자산운용과 · 2015-07-1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소규모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펀드라는 사실과 펀드 해지가능성을 매월 공시해야 함

* 펀드 설정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펀드 중 원본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ㅇ 최초 1회 공시로도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짐에도 필요성이 낮은 공시를 반복함에 따라 업계의 부담 가중 및 공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저하되는 문제

ㅇ 또한 전체 수익자의 환매에 따른 청산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소규모펀드를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다수의 짜투리 펀드를 관리하는데 어려움

□ (건의사항) 소규모펀드의 경우 사유발생시 1회만 공시하도록 할 필요

ㅇ 또한 기존 펀드의 대형화를 지원하고 신규 소규모펀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상 수시공시는 사건이 발생한 순간 이를 지체없이 공시할 것을 의미하며, 이를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그럼에도 그간 소규모펀드와 관련한 수시 공시를 매월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의 관심환기를 통해 소규모펀드를 축소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나, 그간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매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소규모 펀드 수시공시가 소규모 펀드 축소에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시장의 일반적인 평가라는 사실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소규모펀드 수시공시시스템을 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투자협회의 소규모펀드 수시공시시스템 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그간의 해석 방침을 변경하여, 소규모펀드가 되는 시점에만 공시하고, 그 공시 상태를 유지하면 추가적인 공시를 별도로 하지 않도록 하게 할 예정입니다.

□ 또한, 소규모펀드 축소를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3.9일 발표하고 현재 관련 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여 소규모 펀드가 보다 용이하게 축소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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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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