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61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상 경영공시 작성기준 일치

금융그룹감독팀 ·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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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금융지주회사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없어

ㅇ 동일 항목에 대하여 각 지주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가 기재되어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해

예) 분기별 수익성지표(RoA) 산출방법

A지주 : 연환산당기순이익/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의 평균값

B지주 : 연환산조정이익/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의 평균값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 경영공시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시항목의 통일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시행령 제31조, 감독규정 제34조, 시행세칙 제13조 및 <별표5>

판단 이유

□금융지주사 경영공시의 작성 편의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통일적 경영공시 작성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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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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