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61
비조치의견
금융지주회사법상 경영공시 작성기준 일치
금융그룹감독팀 · 2015-07-1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금융지주회사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없어
ㅇ 동일 항목에 대하여 각 지주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가 기재되어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해
예) 분기별 수익성지표(RoA) 산출방법
A지주 : 연환산당기순이익/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의 평균값
B지주 : 연환산조정이익/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의 평균값
□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 경영공시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시항목의 통일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시행령 제31조, 감독규정 제34조, 시행세칙 제13조 및 <별표5>
판단 이유
□금융지주사 경영공시의 작성 편의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통일적 경영공시 작성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경영공시>경영공시 항목
연결
관련 근거
금융지주회사법 제13조 ·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 ·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 경영공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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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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