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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금융지주회사 경영공시의 세부항목 및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작성기준이 없어
ㅇ동일 항목에 대하여 각 지주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수치가 기재되어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 저해 예) 분기별 수익성지표(RoA) 산출방법 A지주 : 연환산당기순이익/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의 평균값 B지주 : 연환산조정이익/기초잔액과 매분기말 잔액의 평균값
□(건의사항) 금융지주회사 경영공시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시항목의 통일성 및 비교가능성을 확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 시행령 제31조, 감독규정 제34조, 시행세칙 제13조 및 <별표5>
판단 이유
□금융지주사 경영공시의 작성 편의와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통일적 경영공시 작성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됨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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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5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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