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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감원은 기존의 민원발생 평가제도를 ‘금융소비자리스크 관리실태 평가제도’ 로 개편할 예정임
ㅇ기존의 민원발생 평가제도는 민원발생 건수에 가중치를 적용(취하민원은 낮은 가중치)하여 산출한 수치를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소비자보호 시스템 수준이나 노력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민원 예방 및 감축에 효과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 또한 민원취하에 불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게 만드는 등 업무 역량의 낭비를 초래한 바 있고 카드겸영은행 등 은행별 특수성도 미반영
□(건의사항)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리스크 관리실태 평가제도’하에서는 세부평가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원예방 및 감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ㅇ아울러 평가항목에서 가중치 부여방식의 민원건수평가는 제외할 필요
판단 이유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를 도입 준비 중이며, · 각 항목별 등급과 평가내역을 공개하고, 가중치 부여방식의 민원건수평가는 폐지할 예정 ※ 세부평가 기준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명하였음 (’15.7.6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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