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강의를 위한 표준강의(안) 등 제공
금융교육기획팀 · 2015-07-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은 금감원이 선정한 금융교육시범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실시
ㅇ 그러나 세부적인 강의주제 및 내용에 대한 지침(교안)이 금융회사에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강의(안)이 없어 강의준비에 애로 발생
ㅇ 또한 중?고 자율학기제 실시, 금융교육 대상 확대(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의 금융교육 콘텐츠가 필요한 상태
□ (건의사항) 금융교육시범학교 운영 관련 아래 사항을 건의
① 세부적인 강의주제 및 내용(각 회차별로 강의할 세부 주제 및 목표 등 교안)을 일선 참여 금융회사에 전달 및 교육
② 강의현장에서 교사가 바로 강의에 활용할 수 있는 교재 및 참고자료 등을 제공
③ 다양한 상황 및 대상(중?고 자율학기제,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 등)에 맞는 금융교육 최신 콘텐츠를 개발하고 업데이트
판단 이유
① 현재 금융교육 시범학교 강사는 금융교육센터(http://edu.fss.or.kr)를 통해 강의주제 및 강의안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별도로 해당 건의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음.
② 금융교육국에서는 교육대상별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 2015.02.13 중학생 대상 이러닝 콘텐츠 개발 완료
- 2015.8.31 고등학생 대상 이러닝 콘텐츠 개발 완료 예정
- 2015.09.30 북한이탈주민 대상 금융교육 교재 개발 완료 예정
- 2015.12.31 다문화가족 대상 금융교육 교재 개발 완료 예정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금융교육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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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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