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64 비조치의견

금융권 FDS협의체의 조속한 구성

금융위원회 · 2015-07-1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정부와 감독당국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위한 금융권의 자율적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 Fraud Detection System

ㅇ 금감원, 금융회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금융권 FDS 협의체(가칭)」를 구축?운영할 계획임을 발표*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발표‘(2014.12.18)

ㅇ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FDS 구축에 필요한 ‘룰패턴 공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반 사고유형에 대비할 수 있는 FDS 구축에 애로

□ (건의사항) 룰패턴 공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FDS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필요

판단 이유

□ 금융권 FDS 추진 협의체는 각 금융회사 FDS 운영 실무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실무경험을 공유함으로써 FDS 조기 구축 및 운영 안전성 확보를 위해 '14.12월에 구성되었고 (‘14.12.9 보도자료 및 ‘15.1.14 공문 참고) 현재 은행 및 증권사, 금융보안원 등 30여개 기관에서 참여하여 권역별로 운영 중입니다.

향후 타 권역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 운영중인 권역의 협의체에도 참가를 원하는 금융회사는 언제든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9. 금융소비자보호>전자통신 사기 방지(대포통장 등)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