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65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친권자 대리 허용

중소금융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신용·체크(선불) 카드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규정

ㅇ 이에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객 불편 초래

※ 미성년자가 학기중 직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결석하거나 조퇴하여 은행 업무시간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 (건의사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법*에 따라 당연히 자식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이 있고 오히려 미성년자의 본인은 제한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민법 제920조)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ㅇ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신용?체크카드 발급에 있어서 본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친권자에 의한 대리 발급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제1호

판단 이유

□ 현행 법령상 카드사는 신용·직불카드의 발급시 본인이 신청하여야만 발급할 수 있음

ㅇ 신용카드 발급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직불카드 발급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음

ㅇ 대부분의 카드사는 만14세 이상의 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직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내규로 운영중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ㅇ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시 본인신청 여부는 금융실명법상 법정대리인에 의한 실명확인 절차*에 준하여 운영 가능

*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등 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