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65 비조치의견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시 친권자 대리 허용

금융위원회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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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에 따르면 신용·체크(선불) 카드는 본인이 신청하도록 규정

이에 체크카드 발급이 필요한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고객 불편 초래 ※ 미성년자가 학기중 직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수업을 결석하거나 조퇴하여 은행 업무시간중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

(건의사항)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법*에 따라 당연히 자식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이 있고 오히려 미성년자의 본인은 제한적인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민법 제920조)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음(민법 제5조)

친권자와 같은 법정대리인의 경우는 신용?체크카드 발급에 있어서 본인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친권자에 의한 대리 발급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2항 제1호

판단 이유

현행 법령상 카드사는 신용·직불카드의 발급시 본인이 신청하여야만 발급할 수 있음

신용카드 발급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연령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직불카드 발급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음

대부분의 카드사는 만14세 이상의 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직불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내규로 운영중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녀를 대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시 본인신청 여부는 금융실명법상 법정대리인에 의한 실명확인 절차*에 준하여 운영 가능 * 주민등록 등본, 호적 등본 등 본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신용카드·체크카드>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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