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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TCB사는 은행 평가서 발급 요청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파악
ㅇTCB사 실적을 위해 기술금융 취지와 달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술금융 취급 우려
□(건의사항) TCB사 평가 전 반드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취급하도록 규정할 필요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송처리
판단 이유
TCB의 기술신용평가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도 평가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은행이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를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평가기관의 책무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TCB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술신용대출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취급할지 여부는 은행 자체의 여신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대출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TCB 평가 신청 전에 은행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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