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66 비조치의견

TCB발급서 개선 요청

산업금융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TCB사는 은행 평가서 발급 요청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파악

ㅇ TCB사 실적을 위해 기술금융 취지와 달리 대기업, 중견기업 기술금융 취급 우려

□ (건의사항) TCB사 평가 전 반드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취급하도록 규정할 필요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반송처리

판단 이유

TCB의 기술신용평가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도 평가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은행이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를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평가기관의 책무라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TCB평가를 기반으로 한 기술신용대출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취급할지 여부는 은행 자체의 여신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대출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은 TCB 평가 신청 전에 은행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은행혁신성 평가>기술금융평가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산업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