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67 비조치의견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변경

금융위원회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자산매매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 여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판단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회계기준상 True Sale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동 대출은 은행법상 최초 자산보유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

그러나 확정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에는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과 절연되고 신용리스크는 유동화채권의 채무자에게 존재하므로, *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자산보유자의 장래 현금흐름에 달려 있어 Primary Risk가 자산보유자의 영업위험(Operating Risk)에 있으나 확정매출채권 유동화의 Primary Risk는 유동화자산에 존재 - 유동화증권 매입금액을 최초 자산보유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여 계상함은 불합리

(건의사항) 확정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에는 선순위 유동화증권 매입금액을 최초 자산보유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로 계상을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판단 이유

은행법규상 ‘신용공여’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한도규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진정매각(True Sale) 여부에 따라 채무자 또는 자산보유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분류하는 현행규정은 제도의 취지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됩니다.

이에 확정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도 신용리스크 관리측면에서 동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진정매각(True Sale)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 및 적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