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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기준 변경

은행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업감독규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자산매매가 매각 또는 차입인지 여부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판단

ㅇ 자산보유자가 자산유동화를 통해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매각한 경우라도 회계기준상 True Sale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동 대출은 은행법상 최초 자산보유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간주

ㅇ 그러나 확정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에는 자산보유자의 신용위험과 절연되고 신용리스크는 유동화채권의 채무자에게 존재하므로,

* 장래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에는 담보가치가 자산보유자의 장래 현금흐름에 달려 있어 Primary Risk가 자산보유자의 영업위험(Operating Risk)에 있으나 확정매출채권 유동화의 Primary Risk는 유동화자산에 존재

- 유동화증권 매입금액을 최초 자산보유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여 계상함은 불합리

□ (건의사항) 확정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에는 선순위 유동화증권 매입금액을 최초 자산보유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로 계상을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업감독규정 별표2 (신용공여의 범위)

판단 이유

□은행법규상 ‘신용공여’란 특정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한도규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진정매각(True Sale) 여부에 따라 채무자 또는 자산보유자에 대한 신용공여로 분류하는 현행규정은 제도의 취지 및 국제적 기준에 부합됩니다.

□이에 확정매출채권 유동화의 경우도 신용리스크 관리측면에서 동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진정매각(True Sale)여부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 및 적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신용공여한도>동일인·동일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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