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371 비조치의견

햇살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서민금융과 · 2015-07-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신용등급은 우수하나 소득증빙이 없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전업주부, 학생알바, 한부모가정, 장기실업자, 다문화가정, 노년층, 반숙련자 등이 햇살론 대출 자격에서 제외되는 등

ㅇ 햇살론의 자격요건 때문에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건의사항) 햇살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청

① 소득은 없지만 신용등급이 우수하다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전업주부, 학생알바, 장기실업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노년층, 반숙련자 등도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햇살론 대출자격 완화

② 전면적인 자격기준 완화가 어렵다면, 현재 지역경제가 매우 위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 소액(500만원)으로라도 허용

판단 이유

□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해 드리기 위해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지원대상을 불가피하게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다만, 학생알바의 경우에는 고용주의 고용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여타 소득증빙 자료가 없더라도 햇살론 근로자 생계자금 지원중

- 한편,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로 인해 자칫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소득없는 분들은 복지의 영역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한편, 사업자 햇살론(창업?운영자금)의 경우에는 사업 前 소득이 없다하더라도 사업준비(예: 임차계약 등) 등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

관련 법령

14. 감독행정>정책 상품·자금>정책자금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서민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